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안희정 성폭력 사건 (문단 편집) === 상고심 === * 2019년 2월, 안희정과 검찰 모두 상고장을 제출했다. 구속기간인 2019년 9월까지 결과가 안 나온다면 불구속으로 전환된다. * 2019년 5월, 피고인 안희정은 법무법인 [[태평양]]과 엘케이비앤파트너스를 변호인으로 추가 선임하고, 상고이유보충서를 제출하였다. * 2019년 8월 21일자로 사건이 "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중"[* 사건이 주심재판관 심의단계에서 재판부 논의단계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.]으로 전환되었고, 2019년 9월 2일 오후 3시 경 [[대법원]]으로부터 선고기일이 공고되었다. * 2019년 9월 9일 오전 10시 10분, 대법원은 안희정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'''징역 3년 6월형을''' 확정했다.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52&aid=0001340535|#]][[https://legalengine.co.kr/cases/40020697|판결문 전문]] 상세한 것은 [[https://www.scourt.go.kr/portal/news/NewsViewAction.work?pageIndex=1&searchWord=&searchOption=&seqnum=1716&gubun=6|대법원 보도자료]] 참조. * 대법원 보도자료 일부 >나.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(유죄 부분) >▣ (위력 간음, 위력 추행 부분)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,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음 >[br] >●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음 >● 피해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무렵에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었다는 ○○○와 □□□의 진술도 신빙성이 있음 >● 피해자가 범행 전후에 보인 일부 언행 등이 성범죄 피해자라면 보일 수 없는 행동이라고 보기도 어렵거니와, 그러한 사정을 들어 피해자의 피해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움 >● 피고인의 지위나 권세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무형적 세력에 해당함 >● 여기에 피고인이 간음행위 또는 추행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, 간음행위 또 는 추행행위 직전 ․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,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>▣ (강제추행 부분)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이유로 (아래 도지사 집무실에서의 강제추행 부분을 제외한) 4회의 강제추행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,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음 >[br] >다.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(무죄 부분) >▣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도지사 집무실에서의 강제추행 부분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는바,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음 > ▣ 또한 원심은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․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,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도 잘못이 없음 >[br] >라. 판결 결과 >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 ➪ 피고인에 대하여 일부 유죄를 인정하고 3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